패션디자인학과 2024-03-12 15:26 3,449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2조(안전교육)에 의거 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조교, 교수 등)는 아래와 같이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(집합) 및 정기 안전교육(사이버)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로그인 : 기관명, 학번(직번), 비밀번호(초기비번은 학번/직번과 동일)
나. 강의선택 : 필수(2시간), 선택(1∼4시간)
가. 신규교육(집합교육)
1) 학부생(1학년)·대학원생(1학기) : 2시간 이상
2) 유해·위험 연구실 보유학과 신임교원·신임조교·신임연구원 : 8시간 이상
3) 유해·위험 연구실 미보유학과 신임교원·신임조교·신임연구원 : 4시간 이상
나. 정기교육(사이버교육)
1) 유해·위험 연구실 보유학과 정기교육 : 학기별 6시간 이상
2) 유해·위험 연구실 미보유학과 정기교육 : 학기별 3시간 이상
나. 유해·위험 연구실 미보유학과 : 학기별 3시간 이상
가. 수업시간에 교육실시 후 교육일지(교육사진, 참석자서명 포함) 작성 후 제출
나. 교육강사는 연구실책임자(교수), 신임교원은 학과(부)장
출입제한 및 안전관련 장비 및 물품의 지원 제한할 예정입니다
무이므로,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
원, 조교, 교수)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제물로 인정하는 등 교육이수를
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취합하여 시설관리팀(인문관108호)으로 제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