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션디자인전공 2023-09-11 09:19 1,738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2조(안전교육)에 의거 2023학년도 2학기 우리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조교, 교수 등)는 아래와 같이 연구실 신규교육 및 정기안전교육(사이버)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로그인 : 신라대학교, 학번/직번, 비밀번호(초기비번은학번/직번과동일)
나. 강의선택 : 필수(2시간), 선택(0∼6시간)
가. 신규교육
1) 대학원생 : 2시간 이상
2) 유해·위험 연구실 보유학과 신임교원·신임조교·신임연구원 : 8시간 이상
3) 유해·위험 연구실 미보유학과 신임교원·신임조교·신임연구원 : 4시간 이상
나. 정기교육
1) 유해·위험 연구실 보유학과 정기교육(학부생·대학원생) : 학기별 6시간 이상
2) 유해·위험 연구실 미보유학과 정기교육(학부생·대학원생) : 학기별 3시간 이상
출입제한 및 안전관련 장비 및 물품의 지원 제한할 예정입니다
무이므로,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
원, 실험조교, 교수)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과 및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
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호)으로 제출 바랍니다.
5885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