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공지사항

공지사항


실습실 및 강의실 사용 시 해당 서류들 작성

희망 일자 2~3일 전에 제출 요망

※ 2022학년도부터 1교시 수업 시작 시간 변경(09:30)으로 인하여 시설물 사용신청을 30분간격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시설물 대여 지침 제8조 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시설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(본교 행사 등)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

  1. 시설물 철야 신청서 - 지도교수, 학과장, 학장 도장 날인 후 학생지원팀 (화랑관) 제출
  2. 시설물 사용 신청서 - 학과사무실 방문 후 학과장님 도장 날인 후 시설관리팀 (인 108호) 제출
  3. 실습실 사용 신청서 - 학과사무실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