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션디자인전공 2023-06-16 09:40 1,382
실습실 및 강의실 사용 시 해당 서류들 작성
희망 일자 2~3일 전에 제출 요망
※ 2022학년도부터 1교시 수업 시작 시간 변경(09:30)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신청을 30분간격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※ 시설물 대여 지침 제8조 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시설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(본교 행사 등)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