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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(사이버교육) 실시

패션디자인전공 2023-03-14 11:13 1,380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2조(안전교육)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우리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 조교, 교수 등)는 아래와 같이 연구실 신규교육 및 정기안전교육(사이버)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  1. 교육대상 : 과학기술분야(이·공계) 학부생 및 대학원생, 연구원, 조교, 교수
  2. 교육방법 : 안전교육센터(http://www.safetyedu.org) 접속 후 교육이수

가. 로그인 : 신라대학교, 학번/직번, 비밀번호(초기비번은학번/직번과동일)

나. 강의선택 : 필수(2시간), 선택(0∼6시간)

  1. 교육시간

가. 신규교육

1) 학부생(1학년)·대학원생(1학기) : 2시간 이상

2) 유해·위험 연구실 보유학과 신임교원·신임조교·신임연구원 : 8시간 이상

3) 유해·위험 연구실 미보유학과 신임교원·신임조교·신임연구원 : 4시간 이상

나. 정기교육

1) 유해·위험 연구실 보유학과 정기교육 : 학기별 6시간 이상

2) 유해·위험 연구실 미보유학과 정기교육 : 학기별 3시간 이상

  1.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연구실(실험·실습실)

출입제한 및 안전관련 장비 및 물품의 지원 제한할 예정입니다

  1.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은 연구실책임자(교수)의 책

무이므로,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(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

원, 실험조교, 교수)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실태 실태조사시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과태료 부

과 및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

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1. 교육이수증은 학과(부)에서 취합 후 2023년 5월 31일(화)까지 시설운영팀(인문관108

호)으로 제출 바랍니다.

  1. 기타 문의사항(실습, 휴학, 자퇴 등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)은 시설운영팀(내선

5885, 5094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